2장 핵심 용어
- C 법인
- 소유주, 즉 주주가 법인과 별도로 과세되는 법인의 법적 구조
- ESG
-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이 잠재적 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데 사용하는, 기업 운영에 관한 환경, 사회, 지배구조(ESG) 기준
- S 법인
- 미국 내국세입법(Internal Revenue Code) 제1장 제S절에 따라 과세받기로 유효하게 선택한 폐쇄형 법인으로, 이러한 법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소유주가 개인으로서 과세됨
- 개인사업자(sole proprietor) 및 개인기업(sole proprietorship)
- 단독 사업자(sole trader)라고 불리는 한 개인이 운영하고 경영하는 기업 형태로, 소유주와 사업체 사이에 법적 구분이 없습니다.
- 공익 법인
- 회사가 이익을 내어 그 돈의 일부를 배당 형태의 수익으로 자신들에게 돌려주기를 기대하는 주주들이 소유한 델라웨어 일반 법인의 특정 유형
- 국제회계기준(IFRS)
- IFRS 재단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발표하는, 국제적인 기업이 사용하는 회계 기준
- 글로벌 시장
- 여러 국가 또는 관할권에 걸쳐 있는 다국적 성격의 경제 또는 시장입니다.
- 기업 지배구조
- 기업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규칙, 관행 및 절차의 체계
- 내국 법인(주 내 법인)
-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
- 대리인
-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
- 대리인 이론
- 사업상의 주인과 그 대리인 사이, 가장 흔하게는 주주(주인)와 회사 임원(대리인)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원리
- 발기인
- 회사 설립 시점의 최초 주주로서 기본 정관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. 기본 정관은 회사의 설립 및 등기 과정에서 작성되어 회사와 주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문서입니다.
- 법인
- 소유주와 분리되고 구별되는 법적 실체
- 보도자료
- 발표를 하거나 그 밖의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언론 매체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공식 성명
- 분기 보고서
- 상장 기업의 운영과 재무 상태를 기술한 문서로, 매년 네 번 주주에게 제공해야 하며, 증권거래위원회(SEC) Form 10-Q라고도 함
- 비영리 법인
- 소유주나 주주를 위한 이익 창출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적 실체
- 비주식 법인
- 주식으로 대표되는 소유주는 없지만,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와 기능적으로 동등한(의결권 등을 가진) 회원을 둔 법인으로, 대다수의 비영리 법인이 이에 해당함
- 연례 회의
- 기업의 일반 회원과 주주가 모이는 회의로, 연례 주주총회(AGM)라고도 함
- 연차 보고서
- 상장 기업의 운영과 재무 상태를 기술한 문서로, 매년 한 번 주주에게 제공해야 하며, 증권거래위원회(SEC) Form 10-K라고도 함
- 외국 법인(주 외 또는 국외 법인)
- 원래 설립된 곳이 아닌 다른 주 또는 관할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법인
- 유한책임파트너십(LLP)
- 일부 또는 모든 파트너가 유한책임을 지는 파트너십으로, 파트너십과 법인의 요소를 모두 지닐 수 있음
- 유한책임회사(LLC)
- 미국 특유의 비공개 유한회사 형태로, 파트너십 또는 개인기업의 투과 과세(pass-through taxation)와 법인의 유한책임을 결합할 수 있는 사업 구조
- 이사회(BOD)
- 조직의 활동을 공동으로 감독하는 사람들의 집단
- 이해관계자
- 기업에 이해관계나 관심이 있는 사람
-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(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, GAAP)
- 재무회계기준위원회(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, FASB)가 제정한 공통의 회계원칙, 기준 및 절차
- 전문직 법인
- 변호사, 건축가, 엔지니어, 공인회계사, 의사 등 면허를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가 사용하는 법인 형태로, 많은 회사법에서 특별 규정으로 규율됨
- 전자 데이터 수집·분석·검색 시스템(Electronic Data Gathering, Analysis, and Retrieval system, EDGAR)
- 1933년 증권법, 1934년 증권거래법, 1939년 신탁증서법,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기업 및 기타 주체가 제출한 문서를 수집하고 색인하는 주요 시스템입니다.
- 정관(articles of incorporation)
- 주식회사의 설립을 법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일련의 공식 서류
- 주 국무장관(secretaries of state)
- 주 내에서 영업하려는 기업(대개 파트너십과 회사 포함)의 설립 인가를 비롯한 여러 기능을 담당하고,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 내 기업 활동에 관한 모든 기록의 관리도 맡는 기관을 이끄는 주 공무원입니다. 매사추세츠주, 펜실베이니아주, 버지니아주에서는 커먼웰스 장관(secretaries of the commonwealth)이라고도 합니다.
- 주식회사(stock corporation)
-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(stockholders라고도 함)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영리 조직입니다. 각 주식은 회사에 대한 부분적 소유권을 나타내며, 주주에게 회사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일정한 소유권을 부여합니다.
- 주인(principal)
- 회사, 조직, 기관 또는 집단에서 가장 높은 권한을 가졌거나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
- 주주(shareholder, stockholder)
- 상장 또는 비상장 법인의 자본금 중 하나 이상의 주식을 법적으로 소유한 개인이나 기관으로, 법인의 구성원이라고도 합니다.
- 증권거래위원회(SEC)
- 시장 조작을 금지하는 법률을 집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대규모 독립 기관입니다. 투자자와 국가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1929년 주식시장 붕괴 이후 설립되었습니다.
- 컨퍼런스 콜
-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, 매수 측 및 매도 측 애널리스트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기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화나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회의나 발표로, 실적 컨퍼런스 콜이라고도 함
- 투자자
- 금전적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자본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회사나 뮤추얼 펀드와 같은 실체
- 투자자 관계(IR)
- 재무, 커뮤니케이션, 마케팅, 증권법 준수를 통합하여 기업과 금융계 또는 기타 이해관계 집단 사이에 가장 효과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경영 책임으로, 궁극적으로 기업의 증권이 공정한 가치 평가를 받는 데 기여함
- 파트너십
- 둘 이상의 당사자가 사업을 관리 및 운영하고 그 이익과 부채를 균등하게 분담하기로 한 공식적인 약정
- 폐쇄형(소수 주주) 법인
- 제한된 수의 주주만을 보유한 회사
- 혼합형 기업 형태
- 법인의 특성과 개인기업 또는 파트너십의 특성을 결합한 유한책임회사(LLC) 또는 유한책임파트너십(LLP)